
상가 포함 100여개 전유세대의 지난 2014년경 법적요건을 갖춘 포항시의 A주상복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 2020.2.4전문개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인의 선임, 제26조 관리인의 의무보고 등, 제26조의3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 5(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본조신설 23.3.28/시행(23.9.29)) 등 그 어느 것도 이루어 진 것이 없다.
특히 법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의 조항에는 이미 지난 2012년 12월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무엇도 행하지 않았다.
규정하지 않은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공동주택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2012년 개정을 한 바 있는데도 말이다.
◆<불법과 비리가 의심되는 유형>
이러다보니 지진피해보상금 등 2억여원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자 4명 중 셋의 임시대표단이 예고도 없는 안건과 회의를 한 후 2014년부터 이끌어 오던 Band 및
태풍에 날려간 주차타워 복구를 위한 부랴부랴 21.4월 발족시킨 <대표자를 교체>하는 회의를 열고,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의 직인> 등을 하루에 일사천리로 바꾸며 1억 원이 넘는 대금 집행을 하는 등의 사기행각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 3인 중 1인은 대표의 인격과 명예를 100여명의 소유권자가 보는 단톡과 밴드에서 실추시키는 무고와 명예훼손을 16개월여째 서너차례 반복.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런 후 네이버 밴드를 별도로 만들어 8년여 간 끌어오던 예전 대표에게는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으며 그곳에서 지난 1년여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천적인 불법인 줄도 모르며 소유권자들을 선동하며 끌고다니고 있다.
통상 1주일 전에 회의 안건과 시간, 장소 등을 관련자 모두가 알도록 공고를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주차플레이트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제작됐는 지 등의 확인은커녕 신규 설치한 것과 기존 것과의 구별을 하기위해 방문한 소유권자에게 자료의 제시는커녕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이 막아서며 폭력과 폭언으로 경찰까지 출동하도록 만드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계약서 작성시 합의까지 했는 사안이었다. 태풍에 피해를 입고 30여 개 중 태풍 당시 추락한 4개 포함 17개에 대해 일련번호를 붙이고 2~3년여 간 상태 변화를 주시, 기록하자고 했던 것이었다.
수천 만 원에 비용이 투입되는 페인트 도색을 하며 시공사의 불법과 부실 증거를 찾고 증명하는 등의 일부 소유권자에게 동의는커녕 정보도 제공치 않고 사업을 실행하는 등으로 비리가 의심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통상 대표단의 운영회의비는 관리비 형태로 매월 갹출, 집행하는데도 이들은 <장기수선충당금>식으로 이사 나갈 때 소유권자에게 청구를 하도록 하는 등을 일부에게는 정보 제공도 않고 결정, 부담을 하도록 했다.
지역의 각종 조직에 이름 올리고 몸 담으며 토호토착세력인 시공사는 당초 설계 당시 <구조계산서>도 없는 기계식주차타워를 건설해 태풍에 날려가도록 하는 등으로 집주인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떠넘기다시피하며 혼란을 초래했다.
관할청인 포항시의 인허가 과정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부분이다.
◆고철처리를 하겠다고 한 후 고물상이 가져간 주차승강기(플레이트)를 수리 후 새 것으로 둔갑하는 등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검사기관 등은 엄정한 조치가 행해져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0% 이상의 소유권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전출입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쿡탑조리기, 월패드인터폰, 비데, 세면기풀업, 전자도어록, 가구 등 풀세트를 갖춘 오피스텔형 주택에서 의도적인 훼.망손을 시킨 후 부동산업자와 관리소 등으로 인해 주인이 억울한 수리 및 교체비가 발생해 멀리 있는 등으로 확인치 못하는 주인에게 비용을 전가토록 만드는 날도적형 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등이다.
이러한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는데도 <시공사>와 <주택관리사를 낀 위탁관리업계> 등이 의도적으로 분양 및 입주가 완료된 곳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않는 등 집합건물법 법망의 허술함을 파고 들어 도적질과 날강도, 사기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2022. 6월 현재 관리소장이 있고 지자체에 신고 대상인 <집건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최소 100여곳이 넘음에도 포항시에 신고 및 등록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6월 기준 포항시내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법에 해당하는 주택은 170곳인 반면 집건법 대상인 주택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했다.
해당 집합건물은 시공사가 2013년경부터 분양에 들어가 2021년 비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위탁관리업체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관리를 해왔다.
한편 포항시 공동주택과장과 팀장 등은 지난 4일 의무관리대상도 업무가 많아 직원 3~4인으로는 역할의 한계라면서 부서에 전입한 직원들이 6개월을 못버티고 부서이동은 물론 퇴직까지도 해버린다면서 증원을 요청하는 등으로 문제점과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문제점과 과제가 있음에도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그 이행을 하기는커녕 때만 되면 바뀌는 공공부문 <순환근무제도>의 한계에 대해 정부조직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