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年 6月 15 日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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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작성일 2025-02-0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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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관련 시설의 문제점/과제, 썩어빠진 형산강(8)
보이는 축산 오폐수는 불법이고 확인이 불가능한 뒷구멍으로 빼는 것은 적법인 축산업자의 부도덕 등으로 강과 하천에 사람은커녕 생명체가 사라졌지만 근본적 처방은 첩첩산중인 대한민국 축산업,

그러는 새 축산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웃 지자체로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이 나라의 환경파괴와 산야를 더욱 초토화시키고 있지만 법치는 못 따르고 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비만 오면 쏟아져 내버리도록 만들어진 축사의 하천과 도랑 바로 옆에 위치한 축산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형산강이 30여년째 썩은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의 건축법 ㅡ 축사/축산정책 ㅡ 하천 ㅡ 환경 관련 법이 제/개정되어야 하는데도 관련 공공조직은 먼 산 불구경하듯 나몰라라 외면하고, 해당 정책 집행을 사무감사한 기초 및 광역의회 역시 하천과 강물이 맑아지도록 지적한 상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현행범이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농축산 축분, 오폐수 관련 이현령비현령 체제,

이는 지난 김영삼정부의 10여년간 끌던 우루구아이라운드(UR)에 따른 수입제한 품목 해제로 농업인이 대대적인 축산업으로 뛰어들면서 축사/정화조시설 의무화 ㅡ 환경/오염 등에 대한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하천과 강을 초토화시켰다.

2000년대 들어 환경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런던협약 발효에 따른 오/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 등 우/오수관 분리사업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건립으로 하천과 강물이 상당수 회복됐으나 그 이전에 건립된 축사가 그대로인 등으로 25년여째 축사 밀집지역인 경주와 포항 등에는 강과 물이 흐르는 곳은 생물체가 서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은커녕 현상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관련 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적인 제한 사안마저도 모호하기가 이를 데 없는 부분이 상당수라 관련 행정을 보는 담당자들도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현행 법으로는 대한민국 하천수가 맑은 물이 흐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인 것으로 취재했다.

"흙이 있는 논/밭에다 흩쳐뿌리면 제재를 할 수 있는 수가 없다"는 것이 현직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두엄의 살포 주기 제약이 있을 리 만무한 상황이다.

또한 비가림 시설 밖에 높이 쌓아둔 부숙된 두엄은 불법이고 바닥에 수십여 차례, 흩쳐놓으면 위반이 아닌 것이다.

축사의 경계 턱이 없어 축산분뇨와 두엄이 그대로 건물밖으로 삐져나오는 곳이 곳곳에 있다. 

이런지경이니 도랑 옆은 물론이고 주요 하천과 강 가의 경주와 포항권에는 축사가 밀집해 있고 오염되고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다.

정부가 관련 법의 모호하고 어정쩡함으로 국민들을 도덕적해이 현상으로 몰고가는 형국인 것이다.
더군다나 폭우가 내릴 때 바로 이웃한 휩쓸려가는 물에다 쏟아내는 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고 입건할 수가 있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는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문제의식은커녕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하천과 강은 물론 바다에까지 어류와 기타 생물체가 지구온난화까지 겹쳐 초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품종별, 생장연령대별, 사육두수. 발생량, 처리량, 처리근거....., 과학화, 데이터화, 표준화,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허탈/무력감에 더해 관련 업자들과 국민의 도덕적 해이 현상만 부추길 것이라는 게 관련 부문 종사자들의 반응이다. 

정화시설화, 디지털화 등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도, 현장에 가지 않아도 계량적으로 문제 해결 가능한 것이 상당수인데도 편견, 선입견, 불여일견의 고정관념에 의해 강과 하천, 바다가 오염되어 생명체를 죽이고 있다.  

인간을 위시한 생물체의 지속가능한 환경과 위생을 위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의 더욱 촘촘한 법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해당 정책의 기획 및 입안(정부) ㅡ 입법(국회) ㅡ 현업 실무(기초/광역지자체)자 간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와 과정에 심각한 엇박자ㅡ모순ㅡ헛점을 드러내고 있는 혈세낭비형 법치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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